관련 법령 동향
[기획재정부] 주세법 개정안 시행 안내 (맥주/탁주 종량세 전환)
날짜
2022.08.08
기관
기획재정부


[기획재정부] 주세법 개정안 시행 안내 (맥주/탁주 종량세 전환) 

 

 

- 맥주, 탁주 종량세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 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. (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수정안 발의)

 

- 관련기사  "내년 맥주판 바뀐다…수제맥주도 4캔 만원?" (머니투데이 /19.12.29)

   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8&aid=0004331709

 

- 주세법 개정안 부칙에는 

  제1조(시행일) 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 제2조(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이 법 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 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 

-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 수입신고하는 물량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# 첨 부 : 의사국 의안과 본회의_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